"어도어 임시 주총, 31일에 연다"…이사회 결의

입력 2024-05-10 09:44   수정 2024-05-10 09:45



모회사인 하이브와 갈등을 겪고 어도어가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10일 어도어 측은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하여,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하였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민 대표와 이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 대표를 비롯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레이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민 대표 등 어도어 임직원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하고 있다며 감사를 진행하고, 경찰에 고발했던 하이브 측은 이들 이사진이 '민희진 사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민 대표 해임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에서 이날까지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소집 여부를 결정한 뒤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사회를 앞두고도 양측의 갈등은 이어졌다.

어도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 감사팀이 일과시간이 끝난 9일 오후 7시께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며 "해당 감사는 5시간 넘게, 10일 0시(자정)를 넘는 시각까지 계속됐다"고 전했다.

또 "(감사팀이) 해당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노트북은 물론, 회사 소유도 아닌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남용해 우리 구성원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합법적인 감사 절차를 가지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담긴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임시 주주총회가 개최되더라도 민 대표의 해임이 이번에는 결정되지 않으리란 관측이다.

앞서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에는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신청 신문 기일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의 거취가 결정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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